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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청사건 파장 등으로 위축됐던 국정원이 현 정부 들어 권한을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감청도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야당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 여부입니다. 국정원은 휴대전화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 상황에서 합법적 감청은 수사 상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통통신회사에게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감청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통신업체가 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영장 없이는 감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 감청, 즉 도청 논란을 없애겠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17대 국회에서 같은 취지의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한나라당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단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 "국정원의 위상 재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절대 무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야당은, 누가 장비를 보유하든 개인의 통신 비밀이 침해될 위험성은 마찬가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최재성(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 목소리마저 통째로 묶으려 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일 어찌 있을 수 있나." 인권 침해 논란으로 지난 16,17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테러방지법 재추진도 논란거리입니다. 여기에다 국정원 조직을 강화하는 국정원법 개정과, 산업기술 분야 까지 국정원 업무 영역을 넓히는 비밀보호관리법 제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여 회기 내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